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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제28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2017.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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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구 (개정 전)

제13조의2(군장학생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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