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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0.06.19 · 공포 2020.06.19 제010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의 2020.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제4조(교과과정등),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제5조(결격사유), 제6조(모집 계획등), 제7조(지원), 제8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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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제4조(교과과정등)

구 (개정 전)

제4조(교과과정등) ①·② (생 략)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6조(모집 계획등)

구 (개정 전)

제6조(모집 계획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군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 4.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모집 계획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제7조(지원)

구 (개정 전)

제7조(지원)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지원)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선발)

구 (개정 전)

제8조(선발) ① ∼ ④ (생 략)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신 (개정 후)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평가)

구 (개정 전)

제11조(교육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병적관리등)

구 (개정 전)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병적 전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병적 전환) ①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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