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구 (개정 전)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