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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제337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2023.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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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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