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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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구 (개정 전)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6.21 시행 · 제355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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