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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제211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2025.1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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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구 (개정 전)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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