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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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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 (개정 전)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4.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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