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④ (생 략)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생 략)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