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⑥·⑦ (생 략)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