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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제330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의 2022.1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8조(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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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구 (개정 전)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생 략)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구 (개정 전)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등)

구 (개정 전)

제18조(준공검사등) ① (생 략) ②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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