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필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 (생 략)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필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