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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제001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의 2019.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건축등의 신고),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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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필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구 (개정 전)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 (생 략)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필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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