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가. 삭 제나. 삭 제다. 삭 제라. 삭제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생 략)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 략)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