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건강진단)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