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학교도서관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제185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2022.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구 (개정 전)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법제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