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제333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2023.03.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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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구 (개정 전)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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