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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9 제365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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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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