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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03.10 · 공포 2025.03.10 제003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건강검사규칙의 2025.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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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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