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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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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