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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5 제366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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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구 (개정 전)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구 (개정 전)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너. (생 략) <신 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 어.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포. (생 략)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후단 신설> 2.·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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