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단서 신설> 2. (생 략)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벌칙)

구 (개정 전)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구 (개정 전)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구 (개정 전)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구 (개정 전)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