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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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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3.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2.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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