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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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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구 (개정 전)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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