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