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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제004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의 2024.05.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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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구 (개정 전)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구 (개정 전)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구 (개정 전)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생 략)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3.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8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자등록증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구 (개정 전)

제9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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