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 략)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