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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213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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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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