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