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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제201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4.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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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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