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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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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 4. (생 략) 5.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5.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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