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 7.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생 략)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 ④ (생 략)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생 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