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1의2. (생 략) <신 설> 12. ∼ 15. (생 략) <신 설> 16. ∼ 1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9. 제23조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