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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제362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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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1의2. (생 략) <신 설> 12. ∼ 15. (생 략) <신 설> 16. ∼ 1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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