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2. (생 략)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3. 의료폐기물[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 14.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