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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7.08 · 공포 2026.07.07 제218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의 2027.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6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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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2. (생 략)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3. 의료폐기물[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 14.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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