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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제362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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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구 (개정 전)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한국환경공단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제37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다. (생 략)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바. (생 략) 3.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13. (생 략)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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