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4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 8. (생 략)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생 략)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14. (생 략)

신 (개정 후)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