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 8. (생 략)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생 략)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14. (생 략)
신 (개정 후)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