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 4. (생 략)
제19조(재정지원) ① 삭 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