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1의3. ∼ 4. (생 략)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6. ∼ 8. (생 략)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생 략)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14. ∼ 18. (생 략) ② (생 략)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