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2.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 사유: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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