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35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2.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 사유: 2022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삭 제>

법제처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