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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제030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의 2022.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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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구 (개정 전)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0명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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