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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217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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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폐쇄조치 등)

구 (개정 전)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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