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6.12 · 공포 2024.06.12 제004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6.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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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
구 (개정 전)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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