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