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② (생 략)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① 삭 제 ② 특허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① 삭 제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20조(신청서)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생 략)
제20조(신청서)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 ⑥ (생 략)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생 략)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7. (생 략) ③·④ (생 략)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 특허청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삭 제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삭 제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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