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제020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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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구 (개정 전)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생 략)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020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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