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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제2087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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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구 (개정 전)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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