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9.10 · 공포 2021.08.31 제319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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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구 (개정 전)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 46.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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