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삭제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생 략)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할 때에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④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고객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생 략)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4. (생 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12에서 같다)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그 밖에 대주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④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법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의4. 「조세범 처벌법」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 「외국환거래법」4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7. 삭 제8. 삭제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4.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2.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신 설> ③ (생 략)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6.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것 7.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8.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생 략)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1. ∼ 5. (생 략) ③·④ (생 략)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 중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에 관한 통보 업무를 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 8. (생 략) <신 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신 설>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0조의10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2. 제10조의12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3. 제10조의12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4. 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