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11 제006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의 2023.12.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11. ∼ 2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정한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되어야 한다.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1. ∼ 3. (생 략) 4. 화물의 저장방법[산적 더미, 철도 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과 같은 이송 또는 적재 방법을 말한다] 5. 화학적 위험성(독성, 부식성 등) 6. 시료의 특성(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정지각 등) 7.·8. (생 략) ④ 동결된 화물의 시료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4. 화물의 적재방법[산적 더미, 철도ㆍ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을 이용한 적재방법을 말한다] 5. 화학적 독성이나 부식성 등의 위험성 6. 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또는 정지각 등에 관한 시료의 특성 ④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⑤ 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