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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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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구 (개정 전)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생 략)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 10.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구 (개정 전)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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