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둔다. ②·③ (생 략)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생 략)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