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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제360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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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구 (개정 전)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둔다. ②·③ (생 략)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생 략)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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