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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통일부령 · 시행 2015.12.28 · 공포 2015.12.28 제000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15.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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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 4. (생 략)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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