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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제326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2022.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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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구 (개정 전)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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