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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제029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의 2021.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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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구 (개정 전)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구 (개정 전)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 ③ (생 략)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신 (개정 후)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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